국민연금, 덜 받더라도 5년 먼저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형태로, 연도별로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는 전망이 나와 손해 연금으로 불리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말에는 85만6천명, 2025년에는 10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고있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은 때때로 ‘손해연금’으로도 불리며, 연금을 앞당기는 대신 1년씩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소하여 5년 일찍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월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연금액은 수령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최근 4월을 기준으로 조기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입니다. 조기연금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당시 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A값,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경우 60세부터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조건이 적용되며, 현재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286만원 이하인 경우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약간씩 조정되며, 조기연금 수령 중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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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연금을 1년씩 앞당기면 연금액이 6%씩 감소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연금액이 총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년을 앞당겨 시작하면 월 70만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연금액은 수령 시작 후에도 평생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결국 평생 수령하는 연금액까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기 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




수명에 따라 조기연금은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원래 받을 나이에 가까워졌거나 시작한 후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한다면, 연금액이 30% 감소되더라도 5년 일찍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총액보다는 현재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퇴 후 당장의 생활비가 중요하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여유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점점 늦어지는 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져 현재는 63세부터 시작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정년인 60세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개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 나이가 61세와 62세로 늦춰진 시기인 2013년과 2018년에는 해당 연령에서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이전 연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변화가 노후 준비와 연금 수령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수령 연령의 변화로 인해 개인들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개인의 금융 계획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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