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은 신혼집 구입 비용에 고민을 안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대출 상품으로, 최대 4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
- (신용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자. 개인신용평가에서 특정 점수를 넘는 경우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관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의 내규에 따라 부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다음과 같은 조건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최고 4억원 이내로 제한되며, DTI(Debt-to-Income) 비율은 6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LTV(Loan-to-Value) 비율은 80% 이내로 적용되며,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된 대출 중 DTI가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에는 LTV가 60%로 적용됩니다.
- 부동산의 매매(분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총액을 정합니다.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계를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에 LTV 비율을 적용한 후, 선순위채권 및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우대금리는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이 중복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p, 연 0.4%p, 또는 연 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완료한 경우에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인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추가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기타 세부내용
- 대출의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평가는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이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에 중도상환수수료율(1.2%)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70% 감면됩니다. 단,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 행사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일 변경은 연도별로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는 디딤돌 대출 차주에게 적용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출받은 주택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그 후 1년 이상 주택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 이전과 같이 불가피하게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실거주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확인: 대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합가기간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다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 소득 종류에 따라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출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필요하며, 대출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등 16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주택금융을 수탁하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