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 매매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특정 조건과 재산 소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
- (신용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자. 개인신용평가에서 특정 점수를 넘는 경우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관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의 내규에 따라 부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과 같은 조건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5억원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3억원 이내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DTI 비율은 6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LTV 비율은 70% 이내로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된 경우 DTI 비율이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비율은 60%로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는 매매 또는 분양가격 이내로 결정되며,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계가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에 LTV 비율을 곱한 후,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금리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가구는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다문화 가구도 연 0.2%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 가구는 연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우대 혜택은 대출을 고려하실 때 가족 형태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은행이나 대출 취급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는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이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연 0.3%p, 0.4%p, 또는 0.5%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집니다. 다만,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은 포함됩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인 경우 연 0.7%p,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0.5%p, 1자녀 가구인 경우 연 0.3%p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중에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타 세부내용
-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비거치 방식,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취득은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담보평가: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70% 감면됩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 나이 제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해당 대출은 주거전용면적이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의 호당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2억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는 대출받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지역에서의 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확인: 대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합가기간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다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 소득 종류에 따라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출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필요하며, 대출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12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