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된 새로운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하여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연 4%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연령: 대출 신청자의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성년(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야 합니다.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는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을 생략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 평가 및 정보: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 정보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가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중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증빙: 대출 신청 시, 소득을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평가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주택 및 소유자

  • 대출 신청 시 고려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라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으로, 이는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으로 나뉩니다.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의 담보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구입 목적인 경우에는 시세 정보, 감정 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 계약서상의 실매매액 등 매수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자 또는 그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대출의 담보로서 소유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지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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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는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고려됩니다. 이렇게 고려되는 주택은 무주택(구입 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 용도)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채무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상태가 대출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전에도 매도인의 담보 제공 형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전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한도

  • 대출 가능한 LTV(Loan-to-Value) 비율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70%이며,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 주택의 위치가 조정 지역인 경우, CB(Credit Bureau) 점수가 271~614점인 경우, 또는 MSS(Market Stabilization System) 점수가 “MSS 운영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담보 주택의 유형별로 10% 포인트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대출한도인 DTI(Debt-to-Income) 비율은 최대 60%이지만, 담보 주택의 위치가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10% 포인트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수요자 요건에 부합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인 경우에는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정 대상 지역에는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가 포함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 대출금리는 4.05%에서 4.80% 사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금리우대 및 가산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 제공되며,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의 경우 각 항목별로 0.4%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신혼 가구에는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투기 지역 담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표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기타 세부내용

  • 대출의 만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가 40년 또는 50년인 경우, 해당 대출을 신혼 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단,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이며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조기 또는 중도 상환 시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준비서류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준비서류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안내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안내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필수 및 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드려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공사의 관할 지사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친 뒤, 승인 결과가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승인된 후,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 서류를 처리한 후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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