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를 기록하며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을 통해 연간 7만호의 주택을 제공하고, 최대 5억 원까지의 특례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 시 혜택이 가장 좋은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출산 가구들을 지원하고, 특히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있어서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을 통해 주택 보급을 확대하며, 아파트 구입 시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공공임대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는 출생아 수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분양 부문에서 주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연간 7만호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신생아 특공파트를 신설하여 연간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택 시장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혼인 신고 무관,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자격을 줍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하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신생아 우선공급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공공임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아기를 출산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
- 주택가격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 소득요건은 미혼, 일반 6,000만원에서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조건에서 1억 3천만원 이하로 확대
- 자산은 5.06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대출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한도
- 연 8,500만원 이하는 1.6% – 2.7% 금리 적용
- 연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는 2.7% – 3.3% 금리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 연장 가능
내집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는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4억원까지 였으나 5억원까지 확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1.1%에서 3.0%까지의 특례금리를 4년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각 아이당 0.2%의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4년 더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최장 12년까지 지원되어 출산 가구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출산율 증가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