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 7%를 넘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가계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5.5%의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은 더 낮은 이자율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쓴 자금에 한하여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9월부터 운영되어 소상공인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연 7%를 넘는 높은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소기업에게 연 5.5% 이하의 대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환 대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자 대출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가계 신용 대출까지 활용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대환은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 대출에 한정되며, 이로써 자영업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대출금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절차도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 대출을 받은 후에 특정 기간 안에 매입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부담 없이 신용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상업자 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대환 한도는 총 1억원입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최초로 대출한 사업자금
- 개인 사업자의 가계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자금을 소유한 사업주
-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7% 이상인 대출건
-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참조: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면으로만 신청가능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원할 경우,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은행)의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신청은 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은 더욱 쉽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