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임금 보장과 신청 방법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언제부터 어떻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가이드

2025년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더 이른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근무 단축이 가능하며, 임금 보장은 물론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주요 변화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약 한 달 빨리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단축 기간

아래 표로 적용 구간을 살펴보세요.

구분 적용 기간
임신 초기 12주 이내(84일)
임신 후기 32주 이후(225일차부터 출산 전)
고위험 임신 의사진단 시 전 기간 가능

1일 2시간 단축이 원칙이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6시간까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금 보장과 고용 보호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연차 차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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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시기
    • 근무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
  2. 제출 서류
    • 임신 기간, 단축 기간·시각 기재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동일 임신에 재신청 시 생략 가능)
  3. 제출 절차
    •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과 혜택

  • 임신 중 야근·휴일근로 제한
  • 요청 시 쉬운 업무로 전환
  • 정기 태아검진 휴가 별도 제공
  •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모두 적용

근무시간 조정 방식 예시

근무시간 조정은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을 11시로 늦추거나, 5시에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준비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 건강 보호와 고용 안정이 핵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부는 기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기한 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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